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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15 
담당자
우지현 
등록일
2006-07-19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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