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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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기능장려법시행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6-06-12
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 6. 12 공포됨
주요내용
ㅇ 기능장려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등이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공고, 참가원서의 접수, 상금액의 결정 및
부정하게 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통지 등의 권한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능장려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등이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공고, 참가원서의 접수, 상금액의 결정 및
부정하게 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통지 등의 권한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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