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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능장려법시행령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황병룡 
등록일
2006-06-12 
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 6. 12 공포됨

주요내용

ㅇ 기능장려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등이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공고, 참가원서의 접수, 상금액의 결정 및
부정하게 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통지 등의 권한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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