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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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503-9736
- 담당자
- 박윤기
- 등록일
- 2006-04-14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1963. 4.17 법률 제1326호
개정 1994. 3. 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63. 4.17 법률 제1326호
개정 1994. 3. 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