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2-507-1701
- 담당자
- 조기행
- 등록일
- 2006-04-11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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