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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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2-507-1701
- 담당자
- 조기행
- 등록일
- 2006-04-11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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