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 진정 관련 처리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국제노동정책팀
- 전화번호
- 504-7338
- 담당자
- 배영일
- 등록일
- 2006-03-30
주한미군 또는 그 초청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가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