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일상감사 실시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감사팀
- 전화번호
- 031-426-7961
- 담당자
- 김응택
- 등록일
- 2006-03-30
아래와 같이 비리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3000만원이상 국유재산의 취득, 매각, 사용(수익)허가,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교환, 양여 등
- 예정가격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용역
- 예정가격 1억이상 시설 공사
단, 위 "가 내지 다'호 중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2002.3.26, 훈령제548호) 제6조에 의거 예산집행 심의를 필한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한다.
-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국유재산 취득 , 매각, 사용(수익)허가,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교환, 양도, 물품구매, 제조(인쇄포함)및 용역은 사업시행 전에 감사관의 협조를 득해야 한다.
- 3000만원이상 국유재산의 취득, 매각, 사용(수익)허가,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교환, 양여 등
- 예정가격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용역
- 예정가격 1억이상 시설 공사
단, 위 "가 내지 다'호 중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2002.3.26, 훈령제548호) 제6조에 의거 예산집행 심의를 필한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한다.
-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국유재산 취득 , 매각, 사용(수익)허가,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의 교환, 양도, 물품구매, 제조(인쇄포함)및 용역은 사업시행 전에 감사관의 협조를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