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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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5441
- 담당자
- 이정아
- 등록일
- 2006-03-28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 등이 마련되고,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별·규모별로 정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기재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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