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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유형
법률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전화번호
02-502-5441 
담당자
이정아 
등록일
2006-03-28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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