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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안내
유형
법률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54 
담당자
황계자 
등록일
2004-12-09 
안녕하세요? 훈련정책과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어 법안에 대한 의결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법령명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제명 및 개정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붙임에 추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 hwp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12.8국회통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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