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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실업해소 특별시행령(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함
○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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