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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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청년실업해소 특별시행령(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함
○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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