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박재규
- 등록일
- 2018-03-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4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2018.3.30.
- 공포일: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