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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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8-01-24
고용노동부령 제 211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