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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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 203 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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