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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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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0 
담당자
김보경 
등록일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 203 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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