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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15-05-18 

고용노동부령 제131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요금표


별지 제2호의3서식의 2쪽 장애유형 등란 중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하고, 같은 쪽 보장구란 중 “맹도견”을 “안내견”으로 한다.


 
부 칙 <제131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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