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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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5-03-23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을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