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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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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15-03-17 

[제정]

◇ 제정이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6호, 2014. 1.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절차, 반환 청구기간 및 비용부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제2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등기우편 등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여야 하며,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주소지나 구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도록 함.



  나.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제3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한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및 비용부담(제4조 및 제5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구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에 한정하여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지울 수 있게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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