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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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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15-03-17 

[제정]

◇ 제정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용자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ㆍ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됨(제4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제6조).



  라.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제9조).



  마.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제1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및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2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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