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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7 
담당자
박성희 
등록일
2015-01-2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3046호)이 '15.1.20.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숙련기술장려법 제19조)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으로 지원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등의 지원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원금을"을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를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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