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8
- 담당자
- 동재형
- 등록일
- 2013-03-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77호)이 2013.3.21.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