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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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최선용
- 등록일
- 2013-0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73호)이 2013.1.10. 공포되어
2013.3.1.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