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12.12.18. 시행)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2-1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69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존: 배우자 사망시 남편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만 18세미만
- 개정: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폐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상향
ㅇ 부칙 : 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