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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2-2110-7278 
담당자
강귀태 
등록일
2012-12-2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 2012.12.2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ㅇ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과목 등을 변경하는 한편,


 


 ㅇ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정보보안 기사ㆍ산업기사 종목과 필기시험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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