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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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987호)이 2012.7.24.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