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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95 
담당자
김우형 
등록일
2012-05-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12. 7. 2
ㅇ 주요내용 :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허가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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