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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과 남녀고평법 개정 사항입니다(모성보호 제도 관련)
유형
법률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9 
담당자
박찬영 
등록일
2012-02-02 
 0 모성보호 제도 관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0 근로기준법(11.12.30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1.12.29개정) 모두
 
  2012.2.1 공포 되었고,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후인 2012.8.2 부터 입니다.
 
※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제)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공포일로 부터 1년 후인 2013.2.2부터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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