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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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평법 개정 사항입니다(모성보호 제도 관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9
- 담당자
- 박찬영
- 등록일
- 2012-02-02
0 모성보호 제도 관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0 근로기준법(11.12.30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1.12.29개정) 모두
2012.2.1 공포 되었고,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후인 2012.8.2 부터 입니다.
※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제)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공포일로 부터 1년 후인 2013.2.2부터 시행입니다.
0 근로기준법(11.12.30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1.12.29개정) 모두
2012.2.1 공포 되었고,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후인 2012.8.2 부터 입니다.
※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제)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공포일로 부터 1년 후인 2013.2.2부터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