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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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령(고용노동부령제41호)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85
- 담당자
- 김학수
- 등록일
- 2011-12-2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령(고용노동부령제41호, 2011.12.19.공포)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