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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령(고용노동부령제41호)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5 
담당자
김학수 
등록일
2011-12-2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령(고용노동부령제41호, 2011.12.19.공포)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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