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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제조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32 
담당자
권기태 
등록일
2011-07-0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위험장소 용접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호)이 '11. 7. 6일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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