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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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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외국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88 
담당자
김우형 
등록일
2011-07-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11.8.1)
 
<주요내용>
   1.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 삭제(현행 제15조 삭제)
          현재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고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확대(안 제21조)
          1)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고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보험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요건에 재고용허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도 포함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2조 및 별표)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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