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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21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5-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4.22. 공포)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
  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08호, 201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규정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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