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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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정언숙
- 등록일
- 2011-05-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808호, 3.30 공포)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를 확대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횟수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