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38
- 담당자
- 김정태
- 등록일
- 2011-03-1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호)을'11.3.16. 자로 공포, 시행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