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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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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 알림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11-01-17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법, 령 2010.12.9 시행, 규칙 2011.1.3 시행)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령집(3단) 1부. 
2.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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