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 알림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1-01-17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법, 령 2010.12.9 시행, 규칙 2011.1.3 시행)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령집(3단) 1부.
2.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