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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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알림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1-01-0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대상 선정기준 보완(규칙 제2조 제2항)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기준 마련(규칙 제29조)
첨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부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대상 선정기준 보완(규칙 제2조 제2항)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기준 마련(규칙 제29조)
첨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