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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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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김소현 
등록일
2010-12-27 
12월22일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12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은 납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안 제16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다.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근로자의 고용을 개시한 때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근로자가 휴업ㆍ휴직하거나 전보된 때 등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의 신고서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 신설)


  라.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안 제16조의8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수정신고 사항이 포함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정하고, 신청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첨부
  • hwp 첨부파일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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