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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알림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78 
담당자
강귀태 
등록일
2010-12-13 
12월13일 공포되어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11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규정도 정비함(안 제16조 및 별표 12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함
       (안  별표 2,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가 실제 업무 및 훈련의 분류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곤란하고,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도 다른 직무분야로 되어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이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추어 자격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직능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로 분류하며, 
         자격종목 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폐지함.
    3)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확대함(안 별표 14).

  라.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16)
    1)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에의 적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을 추가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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