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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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알림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강귀태
- 등록일
- 2010-12-13
지난 11월 26일 공포되어 12월1일부터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07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의 대상 및 방법 정비(안 제16조제2항)
1) 법률에서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로서 명확하게 규정함.
3)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를 법률의 위임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워드프로세서 직종과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의 등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으로 서비스 분야 기초사무 분야와 전문사무 분야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안 별표 5 신설).
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 및 그 수임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별표 7 신설).
마.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정비(안 별표 1호의2)
1)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해당 자격과 연관성 있는 학과가 아닌 대학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은 현재보다 1~2년 완화.
3) 학력에 비해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온 실무 경력의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07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의 대상 및 방법 정비(안 제16조제2항)
1) 법률에서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로서 명확하게 규정함.
3)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를 법률의 위임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워드프로세서 직종과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의 등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으로 서비스 분야 기초사무 분야와 전문사무 분야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안 별표 5 신설).
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 및 그 수임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별표 7 신설).
마.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정비(안 별표 1호의2)
1)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해당 자격과 연관성 있는 학과가 아닌 대학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은 현재보다 1~2년 완화.
3) 학력에 비해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온 실무 경력의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