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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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16호) 공포, 시행(2010.12.9) 알림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0-12-08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16호)이 2010.12.7. 공포되어 2010.12.9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
시하여 규정함.(제2조)
2.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제23조제1항제6호)
-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시상인 경우 1년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제47조제1항)
-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4.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
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61조제1호)
5.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문 1부.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
시하여 규정함.(제2조)
2.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제23조제1항제6호)
-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시상인 경우 1년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제47조제1항)
-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4.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
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61조제1호)
5.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