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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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전진영
- 등록일
- 2010-09-30
고용노동부령제6호(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ㅇ주요내용
-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제1장부터 제14장까지)
- 법 제25에 따라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함(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등 신설)
-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제93조 신설)
ㅇ시행일 : 2010. 9. 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내용
-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제1장부터 제14장까지)
- 법 제25에 따라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함(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등 신설)
-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제93조 신설)
ㅇ시행일 : 2010. 9. 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