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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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시행(10.6.8공포, 10.12.9시행) 알림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0-06-13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제10361호)이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법률제목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나.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마련(제3조제3항)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수급관계회사(우리사주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총매출액의 100분의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제34조제1항)
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연간 600만원)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제39조제10항)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음(제62조제1항제6호)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제63조제4호)
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1조 및 제82조)
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3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10361호) 전문 1부.
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설명자료 1부.
○ 주요내용
가. 법률제목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나.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마련(제3조제3항)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수급관계회사(우리사주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총매출액의 100분의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제34조제1항)
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연간 600만원)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제39조제10항)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음(제62조제1항제6호)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제63조제4호)
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1조 및 제82조)
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3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10361호) 전문 1부.
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