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시행(10.6.8공포, 10.12.9시행) 알림
유형
법률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10-06-13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제10361호)이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법률제목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나.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마련(제3조제3항)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수급관계회사(우리사주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총매출액의 100분의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제34조제1항)
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연간 600만원)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제39조제10항)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음(제62조제1항제6호)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제63조제4호)
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1조 및 제82조)
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83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10361호) 전문 1부.
        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설명자료 1부.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