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이은경
- 등록일
- 2010-06-09
법률 제10337호로 2010.5.31. 공포, 2010.9.1.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