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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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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317호) 시행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6902-8115 
담당자
김성기 
등록일
2009-03-1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317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자건강보호과 6922-0968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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