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315호) 시행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6902-8115
- 담당자
- 김성기
- 등록일
- 2009-03-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315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업능력정책과 2110-7254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업능력정책과 2110-725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