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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434호, 2009. 2. 6.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8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09-02-06
법률 제9434호로 2009.2.6.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석면 해체,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법 제27조제1항)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석면 해체,제거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