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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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7-08-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