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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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8
- 담당자
- 성미경사무관
- 등록일
- 2007-07-30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및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0호)되어
공포후 6개월 후인 '08.1.28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및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0호)되어
공포후 6개월 후인 '08.1.28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