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7-07-27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1호)되어 공포후 6개월 후인 '08.1.28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