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권혁정
- 등록일
- 2007-07-19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07.07.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직업소개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 위탁기관 규정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추가
ㅇ 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