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권혁정 
등록일
2007-07-19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07.07.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직업소개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 위탁기관 규정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추가 

ㅇ 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