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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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곽희경
- 등록일
- 2007-07-1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醫工)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안 제15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醫工)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안 제15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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