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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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곽희경
- 등록일
- 2007-07-10
◎대통령령 제2014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지정 시까지의 검정업무 대행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수탁기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대행기관의 선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안 제29조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노동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탁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고등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지정 시까지의 검정업무 대행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수탁기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대행기관의 선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안 제29조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노동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탁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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